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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서 저작권에 대한 감시와 제제를 강력히 시행했지만 무료로 음악을 듣는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방법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포탈의 블로그에 등록된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뮤프리의 뮤프리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번은 터질 일이 터졌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업체 뮤프리 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획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뮤프리플레이어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저작권 문제를 교모하게 피해가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은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MP3 불법 다운로드의 제제가 심한 지금은 웹유저에게는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게하는 서비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결 중 "음악저작권협획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블로거나 미니홈피 소유자는 배경음악의 권한이 있습니다. 방문자에게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에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말장난일수도 있지만 배경음악을 들으려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것도 미니홈피 방문의 목적의 한 부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배경음악이 미니홈피, 블로그의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ㅠ_ㅠ)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결정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뮤프리가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서 음반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뮤프리의 방식이 음반시장을 죽이는 일인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음반 판매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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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빛망울 2008/06/11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뮤프리 처음 들었는데 저런 서비스가 있었네요~ㅎㅎ

    저도 간혹 좋아하는 노래 배경음악인 친구 홈피 열어놓고 딴짓을 잘하긴 하는데~^^*

    그런점만 노린 서비스라니..무언가 대단히 얌체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틀린말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아닌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하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행복만땅한;; 하루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funlog.kr BlogIcon 메아리 2008/06/12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얌체같지만 고마운 서비스였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법적으로도 좀 애매하게 느껴지구요^^:

      청빛망울님도 좋은 하루보네세요^^

  2. Favicon of http://ypshin.com BlogIcon 지민아빠 2008/06/11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위반 이군요.. 흠..

  3. Favicon of http://blog.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6/11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싸이뮤직..도톨주고 사는데..
    그럼 돈물어내야지~싸이측 ㅋ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mai20 BlogIcon 이리나 2008/06/11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순간 철렁했어요...

  5. Favicon of http://befirst.tistory.com BlogIcon 크롬크롬 2008/06/12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원 판결인가요?

    님의 말씀처럼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배경음악으로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제가 그랬거든요)

    법원 판결 이유가 잘못 된듯 해요 ^^ 다른 이유를 적용해야 합당할듯 합니다. 상급심으로 가면 다른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대법원 판결이라면.. 대략난감 ㅎㅎ

  6. Favicon of http://befirst.tistory.com BlogIcon 크롬크롬 2008/06/12 0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기사 찾아봤는데, 지방 법원 하급심이네요 ^^ 상급심으로 가면 반전될 수도 있을듯..

  7. Favicon of http://rusk.tistory.com BlogIcon 재밍 2008/06/15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결보다도, 일단 이런 서비스의 아이디어에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네요
    좋은 노래도 듣고, 또 그 센스있는 주인장의 홈피도 찾아보고 1석2조가 아닌가요
    무죄이면 좋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funlog.kr BlogIcon 메아리 2008/06/1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디어는 거의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유에서 무를 창출한..^^
      저도 이 문제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죄인지 무죄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ㅠ;;
      상급심 판결 결과도 기다려봐야겠어요ㅎ

  8. Favicon of http://dansang.egloos.com BlogIcon 단상 2008/07/08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뮤프리에서 상소를 하더라도, 음악 시장 전체의 이로움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증명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만), 저작권법의 법리적 해석만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뮤프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을 거 같습니다. 큐박스 처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로 나가든지, 아니면 업종 변경해서 쇼핑몰 같은 걸로 바꾸든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 음원 공급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광고 수익 올리기에 열중함으로써, 음원 공급자들한테 더욱 안 좋은 인상을 준 탓도 있는 듯 합니다.

  9. Favicon of http://onsooyoung.com BlogIcon osy 2009/05/12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결의 승소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뮤지션이 아니라 음저협과 시스템의 소유자라는 사실~!!!